현제5년운영중 갑자기나가라 건물부숨
2017년도10월 임차들어왔어요 2달이면 5년되구요
2개월남은시점에 건물이 팔릴듯하니 이사비 줄테니
다른곳알아보라는데 갑자기 너무 막막합니다
이곳주변을 다 부스고 주상복합이 들어선다하고
나갔어요 가슴이 쓰라려옴니다
아무것도 지식도모르누상태에서 나가야만하는건지 내가 당당히 얘기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12월에부스고 내년4월에 시작된다고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는 계약관계 등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겠으나
건물을 철거하는 상황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사비에 기타 손해가 발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2개월뒤에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주변을 다 부수고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는 것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건축 등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갱신청구권행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