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불량이 된 경우라고 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채권자들의 압류가 있을 수 있고, 압류를 하게 되더라도 임금의 경우 공탁을 하거나 압류 범위로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금지 채권으로 해당 채무자가 범위 변경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압류 전부 등이 아니라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걱정할 일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