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로 대표님이 2개월간 잠수 상태입니다. 현재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A의 2월 임금이 미지급 되었고 3월 임금도 미지급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직원A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되어있는데 3월이 만기로, 3월까지의 급여 이체 내역이 있어야 만기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A는 자신이 당장에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의 임금에 대한 금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할테니 임금 지급 처리를 원합니다. 본인은 나중에 대표가 돌아왔을 때 상환 받겠다고요.
위의 상황처럼 입금을 받고 임금 처리를 해주어도 괜찮을까요? 후에 직원A가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휴업 처리되거나 파산되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