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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원히심오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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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세 신고(6억 면제한도) 문의합니다

남편의 월급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가 모으다가 모아지는 액수가 커지다보니 지난해부터 남편 월급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따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은 국세청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증여 날짜는 현재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거 6억을 받은 시점에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 관리 목적상 단순히 이체받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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