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에게서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면 6억이하라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유투브의 어느분 말씀이 남편에게서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증여 받은돈은 반드시 생활비로만 써야하고 재산증식에 쓴다면 6억이하라도 모두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 그건 자식들에게만 해당되는거 아닙니까?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일심동체니까 10년내 6억이하로 재산을 나누어 소유할 수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한도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본래 증여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