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계약은 신랑이,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는 신부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LH신전임으로 신혼집 구하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저는 현재 구로 오류동에 원룸 전세 자취 중이고, 예비신부는 혜화동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근데 LH 신전임 2 유형을 이용하려는데, 신청자가 저인지라 계약자가 제가 되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제 집은 1억인데, 다음 세입자는 9천만원으로 들어오더군요, 혹시나 나머지 저 1천만원을 안 줄까봐, 오류동 자취방 대항력 유지라도 하고 싶은데,
신혼집 계약할때, 계약자는 신랑(=LH신전임 신청자)인 저로 하고, 혼인신고 한 뒤
신혼집에 전입신고는 신부만 신혼집에 하고,
저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당분간 오류동 집에 전입을 유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