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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비싼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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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불성립 후 소송 각하. 이후 같은 조정신청 재신청가능한가요?

이혼 조정 신청 후, 혼인 생활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송달 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조정기일이 잡힌 줄도 모른 채 양쪽 불참하여,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 인지세였나 어떤 금액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내일이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시 이혼 진행하려 합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을 원하는데, 소송 각하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인지세(?)를 내고 소송을 진행시킨 후 취하하고 조정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일사부재리같은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 있는지, 다른 진행 방법이 있는지 등 조언 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각하가 된 이후에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한번 이혼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