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이 송달되자 원고가 조정에 불응하고 판결을 받고싶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 습니다. 조정기일 일주일 후가 선고기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 경우 조정기일이 취소되겠기에 피고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법원직원에게 물어보니 판사가 직접 조정기일에 나온다고 하면서 불출석하면 다시 조정기일이 잡힐거라고 하는데 조정기일을 다시잡고 선고기일을 변경하는것과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하는 것 중 어떤 쪽인까요?
화해권고결정도 내려져있는 상황인데, 원고는 판결을 받고싶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화해결정내용에 추가로 요청할 내용이 있어 제출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