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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7.06

민사사건조정기일 불출석에 대한 질문

조정기일이 송달되자 원고가 조정에 불응하고 판결을 받고싶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 습니다. 조정기일 일주일 후가 선고기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 경우 조정기일이 취소되겠기에 피고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법원직원에게 물어보니 판사가 직접 조정기일에 나온다고 하면서 불출석하면 다시 조정기일이 잡힐거라고 하는데 조정기일을 다시잡고 선고기일을 변경하는것과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하는 것 중 어떤 쪽인까요?

화해권고결정도 내려져있는 상황인데, 원고는 판결을 받고싶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화해결정내용에 추가로 요청할 내용이 있어 제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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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기일이 취소되었으나, 조정기일에 나가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선고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 의견을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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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을 다시 잡고 선고기일을 변경할지 아니면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할 지는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판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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