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실손보험 청구 질문드려요 (진료비 4천원, 약값 2만8천원 합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KB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다녀오면서 진료비는 4,000원 정도 나왔고, 약값은 2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약값은 약 봉투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만원 차감 후 전액.
진료비는 금액이 소액이라(4천원) 따로 청구를 안 했었습니다.
혹시 진료비와 약값을 합산해서 청구하면, 진료비 4,000원 부분에 대해서도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통원 의료비 공제 기준이 합산인지 각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산 청구가 유리하다면, 병원에서 추가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재 약국은 약 봉투로 해결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부터는 외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통합해서 20만원 한도 보상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입시기별로 보상하는 손해와 자기부담금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서 약제비보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1세대실비는 병원비 약제비를 더한금액에서 5천원공제후 보상이 되며 이후세대실비에서 약제비와 통원의료비가 나누어져 있다면 따로 공제합니다 4세대실비에서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공제후 보상합니다 병원영수증과 약제비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비급여항목이 있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값과 병원비는 별개로 계산되며 각각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합산청구는 불가능하며 4000원에 대한 실비는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병원진료비와 약값에 대해 별도로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각각 청구되며 위 경우 진료비는 자기부담금 이하이기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진료비와 약값은 따로 입니다.
실비는 1일 통원 25만원 한도입니다.
진료비 20 약값5만 합쳐서 25입니다.
진료비 4천이면 자기부담금 보다도 적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라면 진료비, 약값 합산해서 청구하실 수 있고
그 이전 실비라면 약제비와 통원의료비가 각각 구분되어 통원의료비 자부담보다 미달이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산 청구로 4,000원 진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 (핵심)
외래 자기부담금(통원 공제금액)은 의료기관(병원) 기준으로 개별 적용됩니다.
즉,
병원 진료비: 병원 기준
약제비: 약국 기준
병원 + 약국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한 번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
병원 진료비 4,000원 → 공제금액(보통 10,000원) 미만 → 지급 대상 아님
약제비 28,000원 → 공제 후 지급됨
결론 이미 정상 처리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3세대 기준이시라면 통원 1일당 합산 공제로 한산 청구를 하시면 진료비 4천원도 보상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