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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2.11.26

파산중일때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어떻게되나요?

파산중일때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사망보험금은 따로 신청하나요? 아님 보험사에서 알아서 연락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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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인 지정에따라 달라지는데요

    본인지정되어 있다면 전액고유재산으로 분류되고

    법정상속인으로 기재 되어 있다면 법정상속지분비율로 본인에 할당량만 고유재산으로 분류 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연락 취하진 않고 본인채무와 보험금은 별개 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재산은닉으로 안좋게 볼 수도 있으니,

    보험금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으면 많을수록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살짝?팁을 드리자면 청구소멸시효 어차피 3년이니 파산 진행중이면 천천히 하세요

    파산신청 다 하고 보험금 청구 하는게 좋습니다

    본인 채권자들이 이 사실을 아는순간 바로 압류 들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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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중 실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압류금지채권이므로 상계가 금지됨), 그 이외의 금액은 보험사가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신청은 직접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보험사별로 다르나 사망진단서는 꼭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이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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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본인이라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익자 확인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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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해 놓았다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자녀분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도 되며, 이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상속유무는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 나눠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사망보험금은 따로 신청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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