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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단히환상적인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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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에산 상가를 40억에 팔았을때 세금은

20억에산 상가를 13년보유하고 2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상가건물을 40억에 양도하였습니다.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제반 모든세금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돷익 20억, 보유기간 13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6.59억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이고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받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장부를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및 취득시의 중개

    수수료(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