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와 절도의 차이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
혹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강도의 경우가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