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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종다리117
팔팔한종다리11723.10.07

절도와 횡령 중 어느것이 더 큰 죄인가요?

절도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느 쪽이 더 죄가 큰가요? 또한 각 죄목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정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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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로 6년 이하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절도죄가 중한 범죄(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기준으로 중한 죄를 판단합니다)입니다. 다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더 중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횡령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 때는 '3년(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법정형으로 봤을 때에는 절도죄의 처벌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법정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