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도나도 대출은 왜 원금 모두 갚아야되나요?
은행이 부도나면 통상적으로 예금자보호로 5천만원까지 돌려줄수있잖아요. 그 외 금액은 안되고요. 그럼 반대로 대출을 1억을 꿨으면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안 갚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냥 그런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시는 것은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은 예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계상하며, 예금자보호는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빌려준 채무에 대한 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원의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이지 은행의 파산 혹은 인수절차에 따라서 채무관계가 남아있기에 추가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예금금액을 추가적으로 보상합니다. 즉 없어지는게 아니라 받을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도 마찬가지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행위이기에 해당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채권을 회수하여 은행의 채무인 예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금채무와 대출채권 모두 은행의 파산이 발생하더라도 둘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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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을 1억원 하시고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예금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남은 5천만원의 권리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채권은 은행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며 대출 등 잔여자산을 회수한 금액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출도 은행이 파산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한 은행에서 회수하여 5천만원 초과예금자 등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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