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시는 것은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은 예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계상하며, 예금자보호는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빌려준 채무에 대한 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원의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이지 은행의 파산 혹은 인수절차에 따라서 채무관계가 남아있기에 추가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예금금액을 추가적으로 보상합니다. 즉 없어지는게 아니라 받을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도 마찬가지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행위이기에 해당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채권을 회수하여 은행의 채무인 예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금채무와 대출채권 모두 은행의 파산이 발생하더라도 둘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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