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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기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보상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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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1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단계를 밟아 이주단계가 되면 모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해줘서 내보내고 집주인들은 주위에 집을 얻어서 나가십니다

    그때 돈이 부족할때 건설사에서 은행과 연결해서 무이자,유이자로 나갈수있는 돈들을 해줄겁니다

    그래서 모두이주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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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될 경우에 기존 집주인의 경우 해당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 다른 주변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가 거주하는 이주개념이 적용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별로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지급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울 주기 위해 비용을 빌려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태이며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 후에는 상환해야 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라 이주비의 지원 기준 및 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주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 등의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분양권를 신청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주정착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과 동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소유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200만원~2400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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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보통 조합에 참여하여 주거기능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간영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재건축을 통해 기존 소유자들은 조합에 참여하여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부여받을수 있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을 위한 이주시 이주비용등의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와 사업성이 유리한 지역이라면 일반청약을 통한 경쟁없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후 시세차익에 대한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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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는 "감정평가가격 및 비례율"을 고려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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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주인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분양을 받고자 하면 분담금을 내고 분양을 받습니다.

    이후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를 하면 됩니다.

    분양을 받지 않길 원하면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면 되는데 현금청산은 별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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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란 기존의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집주인은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여 새로운 주택의 분양권을 받거나, 현금청산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규모는 재건축 조합과의 협의나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결정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의 성격으로 지원되며, 이사비는 이사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고, 주거이전비는 재건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들 보상금은 주택의 면적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비구역으로 지정

    2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

    3 재건축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4 재건축 조합과 기존 집주인 간의 분양계약 또는 현금청산 계약

    5 기존 주택의 철거와 새로운 주택의 건설

    6 새로운 주택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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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으로부터 현금 청산, 또는 입주권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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