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란 기존의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집주인은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여 새로운 주택의 분양권을 받거나, 현금청산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규모는 재건축 조합과의 협의나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결정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의 성격으로 지원되며, 이사비는 이사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고, 주거이전비는 재건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들 보상금은 주택의 면적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비구역으로 지정
2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
3 재건축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4 재건축 조합과 기존 집주인 간의 분양계약 또는 현금청산 계약
5 기존 주택의 철거와 새로운 주택의 건설
6 새로운 주택의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