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통장 을 신규 개설할때 코인 거래용이라고 하면 통장을 만들수 없다고 하며, 코인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받던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인거래가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거래가 불법이 아니므로, 코인 거래용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은행별로 코인 거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해당 은행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