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 이는 지분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아내분의 지분 취득이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단점)
대신 장점은 종부세 공제금액이 증가함하여 세금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추후 매도시 기본공제가 +250만원 추가 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도 종부세의 부담이 없으면 굳이 공동 명의로 전환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금액수준과 공동명의 지분 비중을 몰라 개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