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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봉고289
침착한봉고28920.09.23

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누명을쓰거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목격자도 처벌을 받나요? 만약 정확하게 목격하지 않거나, 그때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잘못 진술했는데 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목격자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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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판에서 거짓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거짓진술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었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범인의 도피를 돕기 위해서라면

    그러나 단순히 목격한 사실에 대한 정확도가 부족하거나 기억력의 부재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한느 경우에는 위증의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어서 위 죄의 적용이 없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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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목격하지 않거나, 그때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잘못 진술했는데 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 목격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격자가 법원 증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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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본인의 기억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나 범인도피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이에 대한 범인 도피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의 경우에는

    위증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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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 진술을 한 행위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증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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