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다운거래 이고 매수인이 350가계약금 매도인에게 입금한상태이고 문자로만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했습니다1주일 지난후 계약 안하겠다고 350돌려달라는데 계약포기시 배액배상,계약금 포기 조항을 넣었습니다.안돌려주면 다운거래 신고한다고 하는데정식으로 계약이 진행된게 아니고 파기되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으로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어떤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 다만 형식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모두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고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 될 수 있고 공인 중개사는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