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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가마우지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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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부동산 다운거래 처벌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분양권 다운거래 이고 매수인이 350가계약금 매도인에게 입금한상태이고 문자로만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주일 지난후 계약 안하겠다고 350돌려달라는데 계약포기시 배액배상,계약금 포기 조항을 넣었습니다.


안돌려주면 다운거래 신고한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계약이 진행된게 아니고 파기되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으로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어떤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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