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다운계약서는 불법
업・다운계약서는 모두 불법계약서이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와 같은 불법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모두 처벌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취득금액 5% 범위의 과태료,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불이익이 있다. 매도인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최대 5%범위 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취득가액 최고 5%이하 과태료, 양도세 비과세 감면에서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매수인도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취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징, 거래금액 최고 5%이하 과태료가 발생한다.
업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해서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