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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15

분양권 다운계약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분양권 매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적당한 물건을 찾앗는데 다운계약으로 가격을 낮춰 계약하자는 겁니다

이거 불법이죠?

그리고 이거 걸리면 패널티는 뭔가요? 징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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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fools07/223166618186

    잘 설명된 곳의 링크남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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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탈세의 목적이 있기때문에 불법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떄문에 실질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징역이 아닌 무거운 수준에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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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다운계약서는 불법

    업・다운계약서는 모두 불법계약서이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와 같은 불법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모두 처벌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취득금액 5% 범위의 과태료,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불이익이 있다. 매도인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최대 5%범위 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취득가액 최고 5%이하 과태료, 양도세 비과세 감면에서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매수인도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취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징, 거래금액 최고 5%이하 과태료가 발생한다.

    업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해서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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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이중계약서(다운 계약서 포함)를 작성하는 경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많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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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적발시에는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가산세 부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매수자 기준으로는 추후 부동산을 분양받고나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는 패널티를 얻으시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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