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승객 교통사고인데 질문드립니다.
며칠전 버스에서 하차하려다가 반대편 좌회전 차량때문에
버스가 급정거 하여서 추돌이있었고 그순간
내리려고 준비중이던 제가 기둥을 잡고있었는데도 앞문까지
날아갔습니다.
바로 상대차량이 대인접수해줘서 우선 병원와서 입원은 했는데요 골절은 없지먄 온몸이 아파서요
근데 이런경우 승객은 잘못없는게 맞나요? 저는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될까요?? ㅠㅠ 서있던게 죄인가 해서요
타박상인데 전신이 아프고 그래서ㅜㅜㅜ 저에게도 책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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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 자동차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치료 받으시고 치료 후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였고 급제동의 정도가 아무리 봉을 잘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버스와 상대 좌회전 차량간에는 쌍방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상대방 좌회전 차량에게서
100% 보상받으면 되고 그 이후 양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