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월 중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2일 하루에 9시간 근무를 해서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2월~ 6월까지로 적혀있고 근로시간도 주2일 9시간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월 8회 이상? 근무를 하고 월 60시간 근무를 해야된다고 그 이후에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하는데 저는 3월 초에 서류를 제출할게 있어 급합니다.
조건은 맞는데 아직 월 8회 이상 근무를 안했고 60시간 미만 근무이면 지금 바로 가입은 어려울까요?
가입이 어려우면 산재, 고용 보험부터 우선 가입을 하고 나중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별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익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 중도 입사 시 입사한 날부터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나, 건강보험료는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에 2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께서 납부하면 되며, 3월부터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입사일인 2월 중순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