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던 논.밭을 어머니께서 상속 받으셔서 계속 농사를 자경하신다는대 혹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또 감면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