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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11.17

상속 밭은 논.밭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던 논.밭을 어머니께서 상속 받으셔서 계속 농사를 자경하신다는대 혹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또 감면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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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농사를 짓던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자경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1천분의 23%의 취득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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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2.8%입니다. 단, 자경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다면 약 2.3%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농지원부등록,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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