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때 취득세 감면되는 사유가 어떻게되나요?
농지를 고인이 꽤 긴 시간 소유하셨다가 사망하셔서 자녀들에게 상속될 경우 취득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되나요? 자녀들은 도시에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감면될 수 있는 사유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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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농지를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2.3% 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50% 범위내에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노잊르 취득시 취득세 2.3% 이외에 0.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0.06% 합계 2.56%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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