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 각각 집을 구입해서 살다가 결혼하여 합가하면서,
한 채를 파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채를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주택 구입, 결혼, 증여, 상속, 부모봉양, 공공기관지방이전 등의 사유
4. 귀하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며, 결혼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