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2주택으로 되어 과세가 되나요?
제가 1주택이고, 여자친구가 1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여자친구랑 결혼계획중인데, 결혼하고 나서 한쪽을 매도하게 되면 2주택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나요?
결혼 전에 매입한건데도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 각각 집을 구입해서 살다가 결혼하여 합가하면서,
한 채를 파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채를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주택 구입, 결혼, 증여, 상속, 부모봉양, 공공기관지방이전 등의 사유
4. 귀하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며, 결혼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1주택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추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 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①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2주택이 되지만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된다. 이때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② 혼인으로 인한 합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