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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벌155
멋쩍은벌15521.11.08

결혼 시 합산 되는 다주택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독신이며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결혼 예정 인 배우자도 소유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다주택 소유가 추가 되나요?

배우자의 주택은 별도인가요?

결혼 후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 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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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혼인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 처분했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5년동안 매매하지 못할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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