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를 했을경우 따로 온라인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방법이 있나요?
몇개월전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론 그때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월세신고도 같이 처리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사무소쪽에서 전월세신고처리를 5월30일까지인가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하더라구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동안 현 주소지상의 지역으로 가지 못하는데 따로 온라인상으로 처리여부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 온라인상으로 신청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및 확인 사이트 링크
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 인터넷신고 방법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여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여부는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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