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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8.07

전월세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질의

1.전세계약후 온라인으로 전월세계약신고를 했습니다.담당공무원확인후 출력가능하다하여 신고필증이 출력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신고필및확정일자 자동부여 되어 별도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되는지요?

2.이사후 전입신고후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전월세계약신고,전입신고 확정일자 소중한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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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입주하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부24시에서 전입신고 할 수도 있고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신고필증 출력은 불가이나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세계약후 온라인으로 전월세계약신고를 했습니다.담당공무원확인후 출력가능하다하여 신고필증이 출력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신고필및확정일자 자동부여 되어 별도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2.이사후 전입신고후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 공무원 승인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이며 주민센터 방문시 과거 확정일자 발급 받은 것처럼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 양식을 제출하면 전월세신고 처리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그래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감사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