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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느시137
호기로운느시13723.11.26

전세 계약 이후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법이 변경되어서 전세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가야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도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이트 주소 확인 부탁드리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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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거래신고 하시고 됩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필증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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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부여는 자동으로 의제됩니다. 즉,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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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사이트는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므로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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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구청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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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는 무슨 신고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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