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적인 욕설도 모욕죄 성립하나요?
음식점 발렛
업체랑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발렛업체 직원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본인들 주차장인것 마냥 남들이 대면 빼라고 통제하고 내로남불해서 주차공간에 서서 안비켜줬더니 째려보고 가고 다음번에 또 차량에 탑승중에 나오라고 해서 "여기가 너희 주차구역이야?"
라고 반말을 했더니 반말로 대응 받았고 음식점매니저를 불러왔는데 불러오자마자 "너가 먼저 반말했자나 씨발놈아" 라고 욕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욕죄가 매니저앞에서 욕한거라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깍아내리는 욕설이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감정적 욕설은 고소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