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가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데요, 첫째로 가입 시 남편분 병력사항 관련 알릴의무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가입 후에 알게되신 상황이라 하면 남편분(피보험자)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진거고 자필서명도 없었다는 얘기라 위법이구요,
하지만 사망원인이 간기능과 관련된게 아니라던지, 또는 상법 제 651조에 의거, (생략) 중대한 고지의무를 누락하였더라도 3년이 지났다면 취소나 해지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보험금 지급 후 당시 설계사에게 구상권 청구하겠죠.
관계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작부터가 위법이나 편법으로 진행된 계약으로 보이니 이제부터라도 적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