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이 맞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인 이야기인데요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지인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은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약관 들먹이면 방도는 없지만
남편 사망사인 살펴보세요. 고지위반건과 사망사인이 다르다면 보험사와 합의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고지의 의무 위반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기능 이상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사항입니다.
사망 원인이 간 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간과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은 거의 사기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5년이내에 진찰 투약 검진 수술 입원 진단 등 묻는거에 정확히 대답해야합니다
3개월이내 투약이니 확실히 밝혀야 하고요
가입후 5년이 지나면 보장이 되야한다는 말도 있으나 (금감원 권고사항)너무 어려운일입니다
새로 계약하는게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고지 의무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가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데요, 첫째로 가입 시 남편분 병력사항 관련 알릴의무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가입 후에 알게되신 상황이라 하면 남편분(피보험자)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진거고 자필서명도 없었다는 얘기라 위법이구요,
하지만 사망원인이 간기능과 관련된게 아니라던지, 또는 상법 제 651조에 의거, (생략) 중대한 고지의무를 누락하였더라도 3년이 지났다면 취소나 해지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보험금 지급 후 당시 설계사에게 구상권 청구하겠죠.
관계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작부터가 위법이나 편법으로 진행된 계약으로 보이니 이제부터라도 적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지급거절은 정당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급이 되는게 맞다고 말을 합니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그게 아니네요.
이번만큼은 보험사에서 정당하게 지급거절을 한 것입니다.
배우자님이 숨긴 건 보험계약시 위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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