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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보험 약관이 맞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인 이야기인데요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지인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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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2.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은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약관 들먹이면 방도는 없지만

    남편 사망사인 살펴보세요. 고지위반건과 사망사인이 다르다면 보험사와 합의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고지의 의무 위반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기능 이상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사항입니다.

    사망 원인이 간 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간과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은 거의 사기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5년이내에 진찰 투약 검진 수술 입원 진단 등 묻는거에 정확히 대답해야합니다

    3개월이내 투약이니 확실히 밝혀야 하고요

    가입후 5년이 지나면 보장이 되야한다는 말도 있으나 (금감원 권고사항)너무 어려운일입니다

    새로 계약하는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고지 의무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가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데요, 첫째로 가입 시 남편분 병력사항 관련 알릴의무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가입 후에 알게되신 상황이라 하면 남편분(피보험자)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진거고 자필서명도 없었다는 얘기라 위법이구요,


    하지만 사망원인이 간기능과 관련된게 아니라던지, 또는 상법 제 651조에 의거, (생략) 중대한 고지의무를 누락하였더라도 3년이 지났다면 취소나 해지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보험금 지급 후 당시 설계사에게 구상권 청구하겠죠.


    관계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작부터가 위법이나 편법으로 진행된 계약으로 보이니 이제부터라도 적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지급거절은 정당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급이 되는게 맞다고 말을 합니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그게 아니네요.

    이번만큼은 보험사에서 정당하게 지급거절을 한 것입니다.

    배우자님이 숨긴 건 보험계약시 위법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