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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잘생긴칼새25
잘생긴칼새25
22.02.19

보험 계약자가 서류상 이혼한 남편입니다.갑자기 사망으로 보험금을 못내 실효되었어요. 실효기간 중 제가 골절을 당했는데 보상은 ?

실효중 골절당했고 계약자의 사망으로 실효되었어요.피보험자인 제 보험이라 부활시켰는데 골절 진단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실효 되기까지 문자 받은적은 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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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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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실효 중 진료 받으신 비용은 보상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에 증상 및 진료 날짜가 기재되어있는데 실효 중 날짜면 보상이 안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중 골절에 대한 보상은 받지못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의 경우에 보험회사(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의 지급하라는 의사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모두 통지를 해야합니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1.12.31]

    피보험자님께 충분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법 제 650조 제3항을 주장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일단 전화하시고.. 얘기가 잘 안된다면 금감원에 민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상황에서 골절이라면 보상받지못하지만

    실효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가능하십니다

    해당 병원에서

    1)진료기록지

    2)진료비영수증

    3)진료비세부내역서

    4)약값영수증등

    발급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은 결국 보험 효력이 정지된겁니다.

    돈을 안내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줄 이유가..보험사도 없겠죠?

    부활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실효중일때는 보험효력이없는때입니다.

    당연 청구해도 받을수없습니다. 혹 부활처리가 퀵부활로처리됐다면 청구가능하지만 일반부활로 처리했다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효 중 골절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실효 중에 일어나는 상해나 질병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은 계약자(또는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라는 말 자체만 해석해보아도 "효력을 잃었다"입니다.

    실효 후 따로 재설정을 하신게 아니라면, 힘드실테고, 실효 후 따로 재설정 즉 부활 신규 가입 / 계약 내용 변경 등을 하셨다면 가능하시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실효기간중 사고는 보상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여 실효되지않아야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최고(통지)해야합니다.

    만약 실효내용을 최고받지 못하였다면 실효중 사고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AFPK입니다.

    보험이 실효상태이면 무조건 보상은안됩니다

    언제실효되었는지 실효날자확인하셔서 실효되고 보험회사에서 보낸 실효통지서를 받았는지에따라 보상이 조금 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가입하신설계사님께 여쭤보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실효 되기까지 문자 받은적은 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본 원칙은 실효시 실효기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보험료 미납에 대한 보험 실효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최고를 하게 되어 있어 최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실효의 경우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실효 기간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 전 사고이거나 부활 이후 사고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