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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칼새25
잘생긴칼새2522.02.19

보험 계약자가 서류상 이혼한 남편입니다.갑자기 사망으로 보험금을 못내 실효되었어요. 실효기간 중 제가 골절을 당했는데 보상은 ?

실효중 골절당했고 계약자의 사망으로 실효되었어요.피보험자인 제 보험이라 부활시켰는데 골절 진단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실효 되기까지 문자 받은적은 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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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실효 중 진료 받으신 비용은 보상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에 증상 및 진료 날짜가 기재되어있는데 실효 중 날짜면 보상이 안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은 계약자의 주된 의무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실효예고 안내장을 계약자에게 전달하며 피보험자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더욱 보험료납입.주소변경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미리 계약자 변경을 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실효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중 골절에 대한 보상은 받지못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의 경우에 보험회사(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의 지급하라는 의사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모두 통지를 해야합니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1.12.31]

    피보험자님께 충분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법 제 650조 제3항을 주장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일단 전화하시고.. 얘기가 잘 안된다면 금감원에 민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상황에서 골절이라면 보상받지못하지만

    실효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가능하십니다

    해당 병원에서

    1)진료기록지

    2)진료비영수증

    3)진료비세부내역서

    4)약값영수증등

    발급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은 결국 보험 효력이 정지된겁니다.

    돈을 안내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줄 이유가..보험사도 없겠죠?

    부활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실효중일때는 보험효력이없는때입니다.

    당연 청구해도 받을수없습니다. 혹 부활처리가 퀵부활로처리됐다면 청구가능하지만 일반부활로 처리했다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효 중 골절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실효 중에 일어나는 상해나 질병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은 계약자(또는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라는 말 자체만 해석해보아도 "효력을 잃었다"입니다.

    실효 후 따로 재설정을 하신게 아니라면, 힘드실테고, 실효 후 따로 재설정 즉 부활 신규 가입 / 계약 내용 변경 등을 하셨다면 가능하시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실효기간중 사고는 보상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여 실효되지않아야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최고(통지)해야합니다.

    만약 실효내용을 최고받지 못하였다면 실효중 사고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AFPK입니다.

    보험이 실효상태이면 무조건 보상은안됩니다

    언제실효되었는지 실효날자확인하셔서 실효되고 보험회사에서 보낸 실효통지서를 받았는지에따라 보상이 조금 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가입하신설계사님께 여쭤보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실효 되기까지 문자 받은적은 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본 원칙은 실효시 실효기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보험료 미납에 대한 보험 실효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최고를 하게 되어 있어 최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실효의 경우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실효 기간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 전 사고이거나 부활 이후 사고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