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중 골절에 대한 보상은 받지못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의 경우에 보험회사(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의 지급하라는 의사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모두 통지를 해야합니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1.12.31]
피보험자님께 충분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법 제 650조 제3항을 주장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일단 전화하시고.. 얘기가 잘 안된다면 금감원에 민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