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에는 다 공제 하였는데 퇴직이후 확인을 해보니 국민연금을 그동안 다녔던곳들에서 하나도 납입을 안했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꼭 납부가 의무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납부를 안하면 해당기간 국민연금 미인정되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