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체납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에는 다 공제 하였는데 퇴직이후 확인을 해보니 국민연금을 그동안 다녔던곳들에서 하나도 납입을 안했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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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꼭 납부가 의무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납부를 안하면 해당기간 국민연금 미인정되어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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