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조회해봤는데 예전에 6개월정도 근무를 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기간에 국민연금이 납부가 되지 않았던데 그당시 세금을 납부한거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횡령으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미납된 기간은 체납사실이 통지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회사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화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회사로 하여금 국민연금 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공단의 독촉에도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취득신고 자체가 되지 않았으면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취득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면 추징은 공단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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