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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조회해봤는데 예전에 6개월정도 근무를 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기간에 국민연금이 납부가 되지 않았던데 그당시 세금을 납부한거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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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횡령으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미납된 기간은 체납사실이 통지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회사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화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회사로 하여금 국민연금 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공단의 독촉에도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취득신고 자체가 되지 않았으면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취득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면 추징은 공단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