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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태양새174
자비로운태양새17423.09.11

퇴사한직장에서 국민연금 체납이되었다면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지 1년이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5개월치 체납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직장다닐때 공제를 하고 월급을 수령했구요

아직 사업자등록은 유지되고있습니다

청구할수있는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용주가 돈이없다고 계속체납할시 어떻게 조치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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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이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공단이고, 공단에서는 알아서 징수를 합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경찰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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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직접 기공제한 국민연금료를 반환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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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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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체납한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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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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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횡령죄 등으로 처벌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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