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이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출한 개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적 지출(가사 지출 등)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아도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즉, 코스트코에서 집에서 식사하기 위한 식자재 구입을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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