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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 수당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충족 되어야지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아서 장애인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어떤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자영 사회복지사

    엄자영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수당 수급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살펴 보자면 만으로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 중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에만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즉,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되지만, 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 및 경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연령 조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 조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예정)

    특이사항 기초연금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자 등은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분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연령 조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 조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지급 의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3~6급)이며, 신청월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중위권 50% 이하여야 하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도 40%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해외 거주자는 제외가 되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그외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