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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있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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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 매매했는데 전세 줘도 되나요?

매매해서 실거주한지 7개월정도 됐습니다

신혼부부보금자리론 4억 대출

월 165만원 상환

건강상 문제로 회사를 쉬어야하는데

월 165만원이 부담되어서

이 집을 전세나 월세주고 나가고싶거든요

1.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검색하면 없어졌다고 하는데 말이 또 다르더라구요)

2. 보금자리론을 받았는데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그 외에 월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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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혼부부의 상황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큰 걱정 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는 신혼부부이든 아니든 모든 대출 지원자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은 방송 등에서 의무가 사라졌다고 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인 대출처에서 실거주에 대한 확인 의무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처에 상담을 통해 상환방식을 변경하여 이자율을 높이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햅조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대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특약으로 있을 수 있어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2년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 있다면 다른 정책 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대신 은행에서 자체적인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은행과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2022년이후부터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받아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낌e보금자리론과 같은 일부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대출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