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해당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는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지게차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종에는 종사하지 않고 지게차를 조종할 일도 없습니다. 시청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 보니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나,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없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로선 해당업종에 종사하지도 않고 종사할 일도 없습니다. 단지 지게차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받으면 차후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안내해주신 시청에 문의해서 혹시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기관이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