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취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는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취업 후에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두 곳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두 곳에서 모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