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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징어209
배고픈오징어20924.04.11

개인사업자 있는상태에서 취업은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준비를 하고있는데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셔서 일을하고계시고

저는 그 일을 하고있지 않는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 있는상태에서 취업을하고 4대보험을 들면 세금을 엄청 많이낸다고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취업에는 지장이 없는걸까요?

지장이 없더라고 세금을 많이내는게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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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를 내어 수익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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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라는 것만으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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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취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는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취업 후에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두 곳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두 곳에서 모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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