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낸 후 일반 회사 취업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문제랑 그외 생각치 못한 문제가 있을까요?
두가지 일을 함께 하고싶은데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있으셔도 근로자로 일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다만, 겸직이나 경업 금지 등이 근무하고자 하시는 곳에서 제한이 없는지 보셔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더라도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만약 직장 외의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1~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하는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일단 회사 우선으로 공제되며, 위에 글 내용처럼 겸업금지 조항만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입니다.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