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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비
꼬꼬비22.08.11
개인사업자 가지고 있어도 일반 취업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를 낸 후 일반 회사 취업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문제랑 그외 생각치 못한 문제가 있을까요?

두가지 일을 함께 하고싶은데요.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있으셔도 근로자로 일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다만, 겸직이나 경업 금지 등이 근무하고자 하시는 곳에서 제한이 없는지 보셔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더라도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만약 직장 외의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1~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사업자를 낸 후 일반 회사 취업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하는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4대보험 문제랑 그외 생각치 못한 문제가 있을까요?

    - 4대보험은 일단 회사 우선으로 공제되며, 위에 글 내용처럼 겸업금지 조항만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두가지 일을 함께 하고싶은데요.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