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업용자산에 해당시에는 1년간의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덩신고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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