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업으로 120만원정도 버는데 신랑 연말정산시 어떻게 되나요? 세금으로 3.3프로 정도 내고 버는게 올라간다는데 제가 연말정산 안하면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전체 소득이 120만원이 아닌 추가적인 금액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 판단시에 고려를 해보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요건에대해서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