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와 정치기부금 동시에 세제혜택받을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를10만원 했고 정치기부를 10만원을 같은 해에 했다고 가정했을때 세제혜택은 둘이
합해서 10만원 까지만100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100프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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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가 아닌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는 각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각각 10만원씩 각각 100%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중복적용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이 연 10만원 이하라면 100/110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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