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를10만원 했고 정치기부를 10만원을 같은 해에 했다고 가정했을때 세제혜택은 둘이
합해서 10만원 까지만100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100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가 아닌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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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는 각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각각 10만원씩 각각 100%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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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중복적용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이 연 10만원 이하라면 100/110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