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를10만원 했고 정치기부를 10만원을 같은 해에 했다고 가정했을때 세제혜택은 둘이
합해서 10만원 까지만100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100프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