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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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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자기땅이라고 길을 막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도로에 주인이 여기는 자기 땅이니 길을 막고 통행료를 내라고 하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아무리 자기땅이라도 길을 막으먄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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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로 이용된 토지의 정확한 사용실태가 전제되어야 일반교통방행죄의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가 우선되어야하면 판결을 받아서 해결해야 가능할것입니다.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으로 본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용하던 도로(사유지)와 공로와 관계 등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유지인 도로를 일정부분 사용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도로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도로 소유자가 타인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쉽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