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으로 본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용하던 도로(사유지)와 공로와 관계 등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유지인 도로를 일정부분 사용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도로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도로 소유자가 타인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쉽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