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중입니다 막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사유지인데 도로로 오래전부터 사용중이고 지목도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우회도로도없고요 토지주인이 갑자기 도로를 막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라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로를 확보할 때 법원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통행권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었다면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입로를 막았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진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라고 볼 수 있을꺼 같습니다.
도로막기 등 사유지 도로분쟁이 일어났다면 주위토지통행권 사용료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좋지만, A씨는 본인의 통로와 B씨는 자신의 재산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법원을 통해 A씨는 B씨에게 통행권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B씨는 손해를 보상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회도로가 없는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건 더 따져봐야겠지만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에게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써 사용되고 있다면 최악의 경우 막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로의 설치및 관리의무자가 행정청이라면 매수청구를 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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