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라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로를 확보할 때 법원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통행권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었다면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입로를 막았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진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라고 볼 수 있을꺼 같습니다.
도로막기 등 사유지 도로분쟁이 일어났다면 주위토지통행권 사용료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좋지만, A씨는 본인의 통로와 B씨는 자신의 재산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법원을 통해 A씨는 B씨에게 통행권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B씨는 손해를 보상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