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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은 대인 사고시 사고벌점으로 몇년간 얼마의 할중률이 부과?

자동차상해 담보는 가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도 보상이 되는 담보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담보가 자기신체담보보다 더 보장된 담보라서 대인 사고시 사고벌점으로 몇년간 얼마의 할중률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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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 즉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진단급수 치료비 자동차상해보험금 금액과는 상관없이 1점이 할증이 올라갑니다.

    퍼센트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1점할증이 반영이되더라도 피보험자마다 올라가는게 차이가 많으십니다.

    할증은 한번 적용되는시점으로 부터 3년간 할증이 적용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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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담보가 자기신체담보보다 더 보장된 담보라서 대인 사고시 사고벌점으로 몇년간 얼마의 할중률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상과 자손의 경우 할증관계는 동일하여 1점이 부과되고 할증은 3년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