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포폰은 엄연히 현행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르면 대포폰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이를 단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한 대법원 판례 사안이 있습니다.
즉 개설해준 자 아울러 이를 사용한 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