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과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부동산등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