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보통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실거래가액을 인정해주나요?
제가 상대방과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부동산등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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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제출된 실거래가가 신뢰하기 어렵다면 감정을 하도록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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