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기사 링크 올리는것도 저작권에 걸릴수있나요?
기사 제목 복사 붙여넣기하고 기사 링크정도만 주소줄에서 복붙해서 올려놓으면 사진같은거랑 제목정도만 블로그에 내용보이던데 이정도는 저작권에 상관없을까요?
제목이랑 링크만 복붙해놓고 대충 그거 보고 느낀점이나 요약같은거 제가 생각해서 적을려고해서요
본문 내용은 복붙안하고 그거 보고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느낀점 적어놓는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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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블로그에 기재한 기사 링크의 경우 해당 저작물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 해당저작물을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저자물을 저작재산권자 동의없이 블록에 올리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제목과 링크만 옮겨적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해 제목이나 일부 내용이 노출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블로그 정책에 의한 것이고 느낌이나 생각을 부연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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